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비용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지원대상은 1차,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중 20년 10월~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해당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가입기간이 10일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특고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프리랜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특정의 집단에 구속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고.프리랜서에 해당되는 분들의 예시입니다.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지입기사, 구난차기사,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