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노하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종류

뷰티풀라이프! 2021. 1. 14. 14:08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자금 보증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아파트나 주택을 전세로 입주하기 위하여 부족한 보증금을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하는경우가 많은데요~~

여러가지 상황상 대출을 받기 위하여 보증이 필요한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인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햇지만..

지금은 지인에게 보증서달라는것은 완전 민폐이고 서주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국가에서 보증을 서 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자금 보증 종류가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자금 보증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전세 보증

·     집단전세 보증

·     인터넷전세 보증

·     목돈안드는 행복전세

·     징검다리전세

 

 

일반전세 보증이란?

 

일반전세 보증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때

담보로 공사보증서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신청자격은 임차보증금 4억원이하(지방은 2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전세나 월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및 보증가능금액조회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됩니다.

 

 

주택금융공사 | 주택보증 | 예상 보증금액 조회 | 전세자금보증

예상 보증금액 조회 전세자금보증 Facebook Twiter kakao Talk Band 보증가능금액조회 조회결과는 최소한의 입력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 되므로 실제 상담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대출한도는 은행

www.hf.go.kr

 

집단전세 보증 신청자격

 

집단전세 보증이란 임대아파트 입주시 중도금과 잔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필요한 보증으로

입주자 개개인이 신청하는것이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지사에 신청하여 집단으로

보증을 받는 상품입니다.

 

신청대상은 임차보증금 4억원(지방은 2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5%이상 지급한 세대주입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터넷전세 대출 보증

 

인터넷전세라는 것이 조금은 생소한 용어네요~~

인터넷전세는 말 그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는것을 말합니다.

 

인터넷전세대출보증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세대출을

하는데 있어서 보증서가 필요할때 이용할 수 있는

보증방법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출 및 보증의 전 과정이

처리되기때문에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대상은 인터넷 전세대출 이용자이며 보증한도는 최대 2억원입니다.

 

 

 

목돈안드는 행복전세 보증

 

목돈안드는 행복전세 보증은 집을 얻고 싶은데

목돈이 없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상품입니다.

신청대상은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6천만원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이하,

지방은 2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보증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 (전환대출)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저소득자를 위한 특별보증입니다.

신용이 약하여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함이며

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을 함으로써 제1금융권에서 저금리로 전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신청대상은 임차보증금 4억원이하 (지방은 2억원이하)인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한 사람중에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이하여야 하고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적으로 이용중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