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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노하우

제3차 고용안전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최대 100만원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비용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지원대상은 1차,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중 

20년 10월~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해당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가입기간이 10일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특고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프리랜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특정의 집단에 구속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고.프리랜서에 해당되는 분들의 예시입니다.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지입기사, 구난차기사, 운전기사, 학원버스, 연극배우

방송작가, 사진작가,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골프장캐디,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등등 

 

단 1월15일 기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는데, 또 예외적으로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지원합니다.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개키,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등

 

 

지원금은 100만원 지급합니다. 

 

3차 고용안전지원금 지원자격

 

2020.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사람 대상이며,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서 25%이상 

감소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2020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해당기간 동안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자 중 

20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연소득(연수입) 증빙서류는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총 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국세청에 소득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통장 전체 입금내역등
입증 가능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는데요! 

그 순서는 

19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별로 

순위를 부여하여 합산 한 다음 종합순위를 정하여 

지원합니다. 

또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합니다. 

 

 

3차 고용안전지원금 신청 기간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은 1월 22일 09~2월1일 18:00 까지 신청가능하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covid19.ei.go.kr 이며 pc에섬 신청가능합니다. 

 

현장신청은 1월 28일 09:00~ 2월1일 18:00 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시 신분증 및 제출서류 준비를 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시기는 2월말 지급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