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공무원시험

5급 공무원시험 법전배부 및 전자계산기 사용

뷰티풀라이프! 2015. 6. 16. 07:30

공무원시험에서 법전 및 전자계산기 사용이 가능할까?

 

저도 처음 안 사실인데요~~

5급의 경우 법전 과 전자계산기의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법전배부

 

법전의 사용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의 2차시험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험장소에서 법전을 배부하는데 법률과목의 경우에만 법전을 배부합니다.

이때 법전을 사용시 법전을 훼손(절취나 낙서등)하여서는 안되며, 시험시간 종료 후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험보ㅂ면서 법전을 절취하는 사람은 없겠죠? ㅎ

 

 

 

 

전자계산기의 사용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험은 5급 공채시험 중 기술직 2차시험 응시를 할때입니다.

전자계산기 허용기준은 해당 시험의 문제유형 및 난이도등에 따라서 사용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것은 아니며, 시험당일 전자계산기 사용여부를 매 시간마다 공지를 하게 됩니다.

 

전자계산기 의 기종은 어떤 기종이든 상관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험시작전에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전자계산기를 초기화해야 합니다.

초기화를 한 이후에는 다른 계산기로 교체를 하거나 사용하게 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산기의 초기화라!

어떤 기능이 초기화가 되는것일까요?

전자계산기 초기화는 처음 들어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