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시험시간 중 신분확인 및 시험감독관 교육
Q. 공무원시험 신분확인을 시기를 바꿀 수는 없나요?
시험감독관이 시험시간 중에 응시자의 신분확인을 하는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시험 시작전에 신분확인을 하면 안되는것인가요?
A. 공무원시험 시행중 신분확인은 현행 시험관리 절차상 시험감독관이 시험 시간 중에 응시자의 신분증과 실제 얼굴을 비교 및 확인한 후 답안지의 시험감독관 서명란에 서명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해당 답안지가 시험당일 해당 시험실에서 응시자가 직접 작성한 답안지라는 것을 시험감독관이 시험시간 중에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해당 시험시간 내에 신분 확인을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수험생들의 불편을 이유로 귀하의 의견처럼 응시자 신분확인을 시험시작 전에 실시한다고 가정할 경우, 신분확인 후 화장실 이용을 위해 시험실을 나간 수험생을 대신해 다른 수험생이 대리 응시할 개연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고, 시험 시작시간에 임박(문제책 입실 전 까지)해 시험실에 도착하는 수험생들이 많아 전체 응시자의 신분확인을 일괄 실시할 수도 없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험 시작 전에 신분확인을 하는 것은 시험관리 여건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공무원시험 시행시 시험감독관의 교육은 제대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시험을 볼 때 어떤 시험감독관을 만나느냐는 것도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시험감독관은 누가 하는 것이며, 교육을 제대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인사혁신처 주관 공무원 채용시험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시험감독관으로 차출되어 시험실에 2인 1조(5급공채 제2차시험은 2인 1조 또는 3인1조로 구성)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시험시작 전 약 1시간 30분동안 시험감독관을 대상으로 시험단계별 구체적인 행동 매뉴얼, 시험감독 요령 및 주의사항 등을 집중 교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는 대략 2만여명의 시험감독관이 투입되다 보니 극소수지만 일부 부적절한 행태(하이힐 소리, 잡담, 통화벨소리, 졸음, 감독소홀 등)를 보인 감독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 시험감독관은 향후 시험에서 차출을 배제하고, 보다 철저한 교육을 통해 시험도중 수험생들에게 불편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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