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글에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와
유족연금액, 유족의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했는데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련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지만,
소멸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유족연금의 소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권자가 사망 한경우
수급권자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나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더 이상 유족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이 경우 재혼했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안내가 되어 있지 않네요! -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되는 경우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은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였을 때
가입자에 대한 정의가 없네요!
아마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합니다.
이후 지급정지 해제되는 연령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출생연도별로 다릅니다.
1953년~1956년생은 56세에 해제되고
1957년~1960년생은 57세에 해제
1961년~1964년생은 58세
1965년~1968년생은 59세에 해제
1969년생 이후는 60세에 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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