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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노하우

유족연금 지급조건 및 급여액 수준

유족연금 지급조건 및 유족연금 급여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이란 배우자나 부모 등이 사망한 경우에 

받은 수 있는 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나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른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유족의 범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 

유족의 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은 배우자, 25세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부모

19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손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조부모가 

유족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사실혼배우자도 포함이 되고 

부모의 경우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됩니다. 

조부모도 배우자의 조부모까지 포함됩니다. 

 

 

이렇게 유족의 범위는 손자녀부터 조부모까지인데요! 

실제로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은

최우선 순위자 한 사람입니다. 

단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유족연금 수급요건은 사망일 기준 2016년 11.30일 이전과 

2016년 11.30 이후로 나눠집니다. 

2016년 11.30일 전에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 수급요건

  • 노령연급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기간1년미만 :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경우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기간 10년이상인 가입자
  • 장애등급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미만인 가입자 :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 때

2016년11월30일 이후 사망한경우 유족연금 수급요건

  • 노령연금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3분의1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 5년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유족연금 급여수준(급여액)

그렇다면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유족연금 급여액도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0년미만의 경우 : 기본연금액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이상 20년미만인 경우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그런데 부양가족연금액은 얼마정도가 되는것인지

또 기본연금액의 퍼센테이지로 나오기 때문에 

기본연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면 정확하게 

유족연금을 얼마를 받는지를 개개인에 따라 

다르고 수급 신청을 해서 받아봐야 알 것 같네요! 

다만 참고사항으로 유족연금 월예상금액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