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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노하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소멸

앞서 글에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와 

유족연금액, 유족의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했는데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련글]

https://live8.tistory.com/197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지만, 

소멸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유족연금의 소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권자가 사망 한경우
    수급권자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나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더 이상 유족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이 경우 재혼했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안내가 되어 있지 않네요! 
  •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되는 경우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은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였을 때 

가입자에 대한 정의가 없네요! 

아마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합니다. 
이후 지급정지 해제되는 연령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출생연도별로 다릅니다. 

 

 

1953년~1956년생은 56세에 해제되고

1957년~1960년생은 57세에 해제

1961년~1964년생은 58세

1965년~1968년생은 59세에 해제

1969년생 이후는 60세에 해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