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글에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와 유족연금액, 유족의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했는데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련글] https://live8.tistory.com/197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지만, 소멸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유족연금의 소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권자가 사망 한경우 수급권자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나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더 이상 유족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이 경우 재혼했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안내가 되어 있지 않네요!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