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2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소멸

앞서 글에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와 유족연금액, 유족의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했는데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련글] https://live8.tistory.com/197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지만, 소멸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유족연금의 소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권자가 사망 한경우 수급권자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나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더 이상 유족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이 경우 재혼했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안내가 되어 있지 않네요!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

일상-노하우 2020.04.14

유족연금 지급조건 및 급여액 수준

유족연금 지급조건 및 유족연금 급여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이란 배우자나 부모 등이 사망한 경우에 받은 수 있는 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나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른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유족의 범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 유족의 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은 배우자, 25세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부모 19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손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조부모가 유족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사실혼배우자도 포함이 되고..

일상-노하우 2020.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