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에서 법전 및 전자계산기 사용이 가능할까? 저도 처음 안 사실인데요~~ 5급의 경우 법전 과 전자계산기의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법전배부 법전의 사용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의 2차시험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험장소에서 법전을 배부하는데 법률과목의 경우에만 법전을 배부합니다. 이때 법전을 사용시 법전을 훼손(절취나 낙서등)하여서는 안되며, 시험시간 종료 후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험보ㅂ면서 법전을 절취하는 사람은 없겠죠? ㅎ 전자계산기의 사용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험은 5급 공채시험 중 기술직 2차시험 응시를 할때입니다. 전자계산기 허용기준은 해당 시험의 문제유형 및 난이도등에 따라서 사용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것은 아니며, 시험당일 전자계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