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지급조건 및 유족연금 급여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이란 배우자나 부모 등이 사망한 경우에 받은 수 있는 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나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른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유족의 범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 유족의 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은 배우자, 25세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부모 19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손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조부모가 유족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사실혼배우자도 포함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