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선택과목 사회,수학,과학 출제범위
2013년도부터 9급공무원 행정직 선택과목에 포함된 고교 교과목인 수학,사회,과학의 시험 출제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부를 하려면 알아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출제범위가 정해져 잇지 않다면 너무도 광범위하여 공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9급공채시험 선택과목중 고교교과목의 출제범위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는 법과정치, 사회.문화
수학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 수학, 수학1, 미적분과 통계 기본,
과학은 물리I, 화학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입니다.
과학의 공부범위가 매우 넓네요!
또한 회계학의 경우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에서 출제가 됩니다.
회계학은 전산회계1급수준은 되어야 공부하기 편리하겠어요!
뭐..공무원시험과목중 어떤 과목이든 공부하기 수월한 과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죽어라고 열심히 하는 수 밖에요!
고교과목 선택과목 추가 후 조정점수제 도입
고교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추가되면서 조정점수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바로 선택과목간 난이도에 차이가 있고 난이도에 따른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조정점수제를 적용하는것인데요!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선택과목이란 말 그대로 본인이 선택하여 시험을 보는것인데..
저마다 자신있는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준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선택과목중 난이도가 높은 과목과 난이도가 낮은과목이 잇으므로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조정점수제를 운영한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는 잘 가지 않습니다.
여튼간에 선택과목이 많고 그 중에서 시험에 합격하기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본다고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합격했을 때 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합격은 햇는데 업무에서 사용되는 빈도가 낮은 과목인 경우 업무보는데 애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합격한 후 업무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합격하는데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조정점수제란?
조정점수는 표준점수를 의미하는데요~
행정직군에만 적용되는 시험제도입니다. (단 선거행정은 제외)
조정점수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점수를 반영하는 경우 합격자 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시험에는 과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한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을 맞으면 무조건 불합격되는 제도입니다.
조정점수제를 도입한 경우 과락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조정점수제가 선택과목에 대해서만 시행하기 때문에
필수과목은 과목별 원점수 기준으로 과락처리를 하지만..
선택과목은 원점수와 조정점수중 어느 한 과목이라도 40점이상 득점을 하면
과락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는 이렇게 ..
오늘은 9급공무원 선택과목인 사회, 수학, 과목의 출제범위와
조정점수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한다면 그 밖에도 알아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교육기관과 충분한 상담을 한 후에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는 응시자격도 들어갑니다. 자신이 응시자격이 안되는데 시험 준비를 한다?
그건 정말 많은 경제적 시간적 손해를 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응시자격은 18세이상이지만 그외 다양한 결격사유가 있기 떄문에
먼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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