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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공무원시험/9급공무원

9급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요건 및 시험절차

 

9급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요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험절차,

경력쟁채용시험 합격자 결정방식!!!!

 

대부분의 9급공무원 시험 준비는 공개경쟁채용시험입니다.

특별한 자격제한도 없고 만 18세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대한 정보도 많고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응시자도 많지 않고 시험준비를 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보니 시험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대한 시행요건, 시험절차, 합격자결정방식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요건, 시험절차 및 합격자 결정방식등의 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시행요건 등의 정보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 등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및 제3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각 부처 또는 기관별로 시행을 하며,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대한 선발예정직렬이나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등의 구체적인 시험정보는 시험실시관에서 시험기일 10일전에 홈페이지 등에 시험공고문으로 발표하므로 해당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국가직공무원 시행처인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나 부처에서 필요에 의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시험공고도 일정치 않고 시험일정도 다르며 시험과목도 다릅니다.

또한 응시자격으로 대부분 자격증이나 학위, 경력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격이 되지 않는 분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