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절차 및 서류
협의이혼절차가 변경되었네요!
이혼은 그냥 서류만 제출한다고 바로 성립이 되는게 아니고
일반적인 행정처리보다는 조금 복잡합니다.
협의이혼절차,
1. 관할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다.
2.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을 통지받는다.
3. 법원에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확인서를 교부받는다.
4. 부부중 1인이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인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1.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신청서 제출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서로 다른경우 :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경우 편리한곳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변호사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부중 한 사람이 외국에 잇거나 교도소에 잇는경우 다른 한 사람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할 서류
서류 다운로드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법원제출용)_20111101.hwp
1.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한다. )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읍,면,동사무소)
3) 주민등록표등본 1통
기타
4)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5) 교도소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
2. 미성년자가 있는경우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한다. )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읍,면,동사무소)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단 부부가 함께 출석하는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있으므로 1)~3)의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2.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교부 절차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해야 하는데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첫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했다면 두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됨
두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하면 확인신청을 취하한것으로 본다.
법원에 출석하여 부부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한다.
3.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이혼신고 및 숙려기간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서 확인기일을 받을 수 있다.
단,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3개월이며, 그 이후에 확인기일을 받을 수 있다.
확인서를 받은 후 3월이내에 일방 또는 쌍방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경우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필요서류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이혼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법원에서 이혼신고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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