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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공무원시험/시설관리직

9급 시설관리직 공무원 시험 안내(일정,과목)

 

9급시설관리직 공무원 시험 과목,

시설관리직 공무원 시험 일정


시설관리직은 원래가 기능직 10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9급 공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그닥 관심이 없던 직렬이었었는데 이제는 많은 수험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렬입니다.

 

 

 

 

9급 시설관리직 공무원 시험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몇가지가 잇는데요~~

 

첫째. 10급 기능직이 아닌 9급 일반직 공무원이기 떄문입니다.

둘째. 나이가 많아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험과목이 3과목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넷째. 학력이나 경력, 성별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가요?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 어렵다는 공무원시험! 시험과목이 5과목이 아니라 3과목밖에 되지 않는다는것이

시설관리직 공무원시험에 도전해볼 수 있는 용기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9급 시설관리직 공무원 시험과목

 

그렇다면 시설관리직 시험과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설관리지직은 지방직시험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시험과목이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 동일합니다.

 

시설관리직 공무원 시험과목 : 국어, 한국사, 사회

 

위와 같이 시험과목에 영어과목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리직공무원처럼 컴퓨터일반과목이 들어 있지 않아서 시험준비하는데

더 수월합니다.

 

 

 

 

9급 시설관리직 공무원 시험일정

 

그럼 이제 시설관리직 공무원 시험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설관리직 공무원시험은 지방직 공무원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일정도 지방직 공무원시험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직공무원은 다시 서울시와 각 지자체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시험과 지방직시험일정이 서로 다릅니다.

 

서울시를 제외한 시설관리직 공무원시험일정은 5~6월에 있고

서울시 시험일정은 6월 내지 7월에 시행을 합니다.

 

 

 

 

9급 시설관리직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이렇게나 시험준비하기 좋은 시설관리직 시험은 아무나 볼 수 있을까요?

아무나 볼 수있다는 것은 잘못된것이고 한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정말 중요한 거주지 제한이 있습니다.

지방직시험의 특성이 거주지 제한입니다.

 

 

 

 

즉 부산 지방직 공무원을 선발하는데 서울사는 사람이 응시하면 안되겠죠?

그래서 시험당해년도 기준 1월 1일 이전부터 3년이상 거주한 사람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수험준비생은 자신이 사는 거주지에서 시험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사를 해서 3년이 안된분도 있는데요~~

그런 분은 3년이상 거주한 지역에서 시험을 보면되고..

 

서울시 시설관리직 공무원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는 거주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는곳과 상관없이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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