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공무원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적용방법
9급공무원시험의 선택과목에 사회, 수학, 과학이 추가되면서
조정점수제라는 것이 도입되었습니다.
대학교에서나 배우는 어려운 선택과목이 있는가 하면..
고등학교때 배우는 쉬운 시험과목이 있어서..
어려운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응시하는 사람과
쉬운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응시하는 수험생간의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평성 조정을 위하여 조정점수제라는 것을 도입한것입니다.
조정점수제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봐서 득점한 점수를 다시 조정한 점수를 말합니다.
왜 선택과목을 추가해놓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다시 점수 조정을 한다는것이
조금은 우습기도 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잇지만..
국가시험제도가 그러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
조정점수제 적용을 하는 직렬은 행정직군에 한하며,,
기술직군 과 행정직군 중 선거행렬직류는 기존과 같이 그대로 점수를 적용합니다.
9급공무원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도입
조정점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과목의 원점수를 를 해당과목의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조정점수를 계산합니다.
9급공무원 합격자 결정
그렇다면 합격자 결정은 어떻게 할까요?
조정점수를 도입하기 때문에 합격자 결정방식도 더 복잡해집니다.
9급공무원 합격자 결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결정합니다.
1. 9급공무원 선택과목의 원점수를 조정점수로 변환합니다.
2. 과락여부 판단.
조정점수 계산전에 과락여부를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
조정점수로 변환한 다음 과락여부를 판단합니다.
선택과목은 원점수와 조정점수 둘중 하나라도 100점만점의 40점 이상 득점을 했다면
과락이 아닙니다.
단 필수시험과목은 원점수 기준으로 하여 40점미만을 득점하면 과락입니다.
과락이면 불합격입니다.
3. 가산점 부여 후 조정점수 산출
과락이 아니라면 선택과목의 원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다음 조정점수를 산출합니다.
단,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중 1과목이라도 과락이 있다면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4.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및 성적공개
조정점수는 선택과목에 대해서만 진행하기 때문에
필수과목의 원점수와 선택과목의 조정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내에서 결정합니다.
성적의 공개는 필수과목 원접수, 선택과목의 원점수 및 조정점수만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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